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7월 31일 개정 내용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송 외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물 제작 환경의 변화에 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실연권 보호 및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별로 구분된 계약서 3종을 고시하며, 영상물 제작 현장에서의 활용을 유도한다.
기존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라는 명칭은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변경된다. 출연 직군 중심이었던 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콘텐츠 유형 중심으로 개편해 방송사뿐 아니라 OTT·온라인 플랫폼 등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실연권 보호를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우선 영상물의 송출 매체는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계약 체결 이후 새롭게 등장한 매체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형된 영상물의 활용이나 미공개 영상의 추후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 대가 지급 의무가 명시됐다.
또한 출연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더라도 정당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작사 및 매니지먼트사와 관련된 조항도 보완됐다. 출연자의 약물·도박 등 위법 행위 외에도 학교폭력, 사생활 논란 등으로 제작 또는 공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의 배상 책임 근거가 추가됐다.
매니지먼트사가 출연 계약을 대리 체결하는 경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 관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방송사, 제작사, 기획사, 예술인 단체 등과 10회 이상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통해 확정됐다.











